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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창원컨벤션센터(CECO) 전문전시장 지정협력업체 모집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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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0,398회 작성일 14-12-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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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창원컨벤션센터(CECO) 전문전시장 지정협력업체 모집 안내


1. 건명 : 2015년도 창원컨벤션센터(CECO) 전문전시장 지정협력업체 모집 안내


2. 계약기간 : 2015. 1. 1 ~ 2015. 12. 31(1년간)


3. 신청자격 : 아래의 모든 조건을 갖춘 업체


가. 기존업체



  • 1) 창원컨벤션센터 운영기준을 위반하여 출입정지 또는 등록 취소를 당한 사실이 없는 업체
  • 2) 전시산업발전법에 의거 산업통상자원부에 전시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
  • 3) 계약체결 시 분야별 해당 등록보증금을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 또는 공제조합증권, 롯데손해보험(주)의 영업배상책임보험증권으로 제출 할 수 있는 업체

나. 신규업체



  • 1) 계약체결 시 분야별 해당 등록보증금을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 또는 공제조합증권, 롯데손해보험(주)의 영업배상책임보험증권으로 제출 할 수 있는 업체
  • 2) 용역수행에 필요한 공장시설 또는 사무실을 소유하거나 임차하고 있는 업체
  • 3) 전시산업발전법에 의거 산업통상자원부에 전시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

다. 신규업체 실적기준 및 자격기준


구분 신청자격기준 실적 비고
전시장치 실내건축공사업등록업체 시공능력평가액 3억원 이상 또는 매출실적 3억원 이상 대한전문건설협회 발행 시공능력확인서(실내건축업)/또는 매출실적
전기시설 전기공사업 등록업체 시공능력평가액 2억원 이상 또는 매출실적 2억원 이상 한국전기공사협회 발행 시공능력 확인서(전기공사업)/또는 매출실적
가구비품 가구제조/임대 또는 유사업종 매출실적 1억원 이상 매출실적
카페트/파이텍스 카페트·파이텍스 제조 임대 또는 유사업종 매출실적 2억원 이상 매출실적
급배수/AIR 배관·난방공사 또는 유사업종 매출실적 5천만원 이상 매출실적
경비 시설경비업 매출실적 5천만원 이상 매출실적
운수통관 운수·보관·하역 또는 유사 업종 매출실적 5억원 이상 매출실적
지게차 지게차조종사면허/건설기계도급 매출실적 3천만원 이상 매출실적

4. 등록신청자격 제한


구분 내용
기존업체 - 창원컨벤션센터 제 규정 위반으로 3회 이상 경고문을 받은 사실이 있는 업체
신규업체 - 최근 2년 내 타 전시장에서 안전사고유발 등으로 계약해지 된 업체
※타 전시장 : 전시산업발전법에 의거 전시시설사업자로 등록 된 전시장
공통사항 - 공고일 기준 지방세 또는 국세를 체납한 업체
- 공고일 기준 법원 등 정부기관으로부터 압류 등의 사실이 있는 없체

5. 분야별 등록보증금


분야 단위보증금
전시장치, 전기시설 20,000,000원
가구비품, 경비 10,000,000원
카페트/파이텍스, 급배수/AIR, 지게차 5,000,000원
운수통관 20,000,000원

※ 등록보증금은 각 분야별 보증금액에 해당하는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 또는 공제조합증권, 롯데손해보험 (주)의 영업배상책임보험증권으로 제출하며, 증권 보증기간은 2015.01.01 ~ 2015.12.31(1년간)로 한다.


※ 1개 업체가 2개 이상 분야에 등록할 경우 분야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6. 등록 신청(접수) 구비서류


가. 기존업체



  • 1) 등록신청서 및 관련양식 - 별첨양식 2 참조
  • 2)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전시사업자 등록 확인서(각 협회에서 발행) 각 1부
  • 3) 지방세 및 국세완납증명서 각 1부

나. 신규업체



  • 1) 등록신청서 및 관련양식 - 별첨양식 1 참조
  • 2)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전시사업자 등록 확인서(각 협회에서 발행) 각 1부
  • 3) 지방세 및 국세완납증명서 각 1부
  • 4)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1부
  • 5) 2014년도 시공능력평가 확인서 1부(전시장치, 전기시설 업종만 해당)
  • 6) 실내건축업, 전기공사업 등록증 사본 1부(전시장치, 전기시설업종)

7. 등록일정


구분 일시 장소
등록신청서 교부 2014. 12. 01(월) ~ 창원컨벤션센터 홈페이지
등록신청서 접수 2014. 12. 01(월) ~ 12. 12(금) 17:00 방문 및 우편접수 가능
(토, 일 및 공휴일 제외)
선정결과 공지 2014. 12. 17(수) 창원컨벤션센터 홈페이지
계약체결(증권제출) ~ 2014. 12. 24(수) 17:00 방문 및 우편접수 가능
(토, 일 및 공휴일 제외)

※ 관련일정 및 장소는 ‘창원컨벤션센터’의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업체 선정결과 공지 후 계약서 일괄 우편으로 발송예정이며 날인 후 계약서 및 증권을 함께 동봉 후 아래의 우편접수처로 발송(지역업체는 센터 직접방문)


※ 우편접수처 : 경남 창원시 의창구 원이대로 362(대원동) 창원컨벤션센터 6층 CECO사업단(우:641-200)


8. 기타



  • 접수기한을 지키지 않은 등록신청서 및 관련양식은 접수 받지 않습니다.
  • ▶ 등록과 관련된 일체의 서류 중 허위로 제출된 서류가 발견될 시에는 등록자격 및 등록을 취소합니다.
  • ▶ 신규업체는 최근연도(2014년) 시공능력평가 확인서 1부(전시장치, 전기시설 업종만 해당) 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 2013. 10. 1 ~ 2014. 9. 30까지(1년간)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 등록보증금은 각 분야별 보증금액에 해당하는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 등으로(공제조합증권, 영업배상책 임보험) 계약서 작성 후 제출 하여야 합니다.
  •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전시사업자 등록증은 인정하지 않으며 전시사업자 등록사항 확인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기타 문의는 아래 연락처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 창원컨벤션센터 관리팀 홀매니저 박종규
    전화 : 055-212-1023 / 팩스 : 055-212-1200 / e-Mail : jgpark@coex.co.kr
    - (사)한국전시산업장치협회 : ☎ 02)-6000-3080
    - (사)한국전시서비스업협회 : ☎ 02-6965-7744~5
    - 영업배상보험증권 : 롯데손해보험(주) 케스파인스 대리점 전시서비스업협회 산하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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