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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전시회 지원사업』추가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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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997회 작성일 20-03-18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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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공고 제2020 –575호    


『2020년 전시회 지원사업』추가 공고


 「경상남도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역산업전시회의 발굴·육성을 위하여 

「2020년 전시회 지원사업」추가공모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20년  3월  19 일



경 상 남 도 지 사



1. 사 업 명 : 2020년 전시회 지원사업 추가 공고


2. 지원대상 

 ○ 2020년 창원컨벤션센터(이하 CECO)에서 개최하는 전시회


3. 신청자격 

 ○ 최근 3년간 직접 전시회를 주관한 경험이 있는 국내 전시업체

 ○ 2020년 CECO 전시장 내에서 개최 가능한 전시회

   - CECO 전시장 대관정책에 따라 개최예정 전시회와 유사행사일 경우 대관이 제한될 수 있음

 ○ 모집분야 및 분류기준에 부합하는 전시회

  ※ 동일주관사의 지원횟수는 연간 2회 이내 제한되며, 경남지역소재 주관사는 연간 3회 까지 가능

 ○ 정부보조금 협약체결 및 집행시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주관사



4. 모집 분야

 ○ 지역산업 전시회(전시면적 3,805.5㎡ 이상)

   - 지능형기계, 해양, 항공, 나노융합, 인터넷융합기술, 3D프린팅, 신재생에너지, 로봇, 스마트팩토리, 항노화바이오, 

      방위산업, 기계소재부품 등 경남도, 창원시 전략산업분야에 부합하는 전시회


5. 모집분야별 분류기준, 지원금액, 지원항목                                                                      (단위 : 억원)

 구 분

전시장 규모 

전시장 

실별면적

지원항목 

1실

2실 

3실 

지역산업 

전시회

(3,805.5㎡ 

이상)

개최규모

150부스 이상

350부스 이상

430부스 이상 

제1전시장

(3,913.5㎡)


제2전시장

(3,805.5㎡)


제3전시장

(1,656㎡)

장소사용료,

전시장조성비,

홍보비,운영비 

지원액

0.75~2.25

1.5~2.25

1.6~2.25

  ※ 전시면적 1실 기준 3,805.5㎡ 이상일 것.

  ※ 상기 개최규모의 부스기준은 부대부스를 제외한 실 참가업체부스 기준이며, 1부스의 기준면적은 9㎡ 입니다.

  ※ 전문전시장 면적이 부족할 경우 컨벤션홀 등 전문 회의장 시설사용도 가능하나, 컨벤션홀 등 전문회의장 

      이용기간은 전문전시장을 이용한 행사개최 기간과 같아야 합니다. 

6. 선정방법 : 심사평가(정량,정성) 후 경상남도 마이스산업 지원협의회 최종 선정 


7. 신청안내

 ○ 신청기간 : 2020. 3. 19.(목) ~ 4. 20.(월), 09:00~18:00

 ○ 신청방법 : 방문 접수 또는 등기우편(마감일 도착분까지 유효)

   - 접 수 처 : (우51430) 창원시 의창구 용지로 248(용호동)경남도청 관광진흥과 MICE산업담당(e-mail : gksk0906@korea.kr) 

   - 문 의 처 : ☎ 055) 211-4623,  FAX 055-211-4619


8. 신청서류

 ① 신청서 1부 [첨부양식 사용]

 ② 사업계획서(예산서 포함) 1부 [첨부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작성요령 참조]

 ③ 사업계획서 PT자료 파일(PPT) 1부 [첨부 사업계획서 작성요령 참조]

 ④ 사업계획서 출력자료 각 10부(사업계획서 10부, PT발표자료 10부)

 ⑤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⑥ 전시사업 개최실적 각 1부 [첨부 양식 사용]

 ⑦ 전회 전시회 확인자료(해당되는 경우)

   - 디렉터리, 부스 레이아웃, 참관객 등록업체 확인자료 등 전회 참가업체·참관객 데이터 확인 가능 자료

 ⑧ 컨소시엄 구성 협약서 또는 컨소시엄 구성 관련 상호 간의 공문

   - 경남지역 소재한 주관사와의 컨소시엄 구성시만 해당

 ⑨ 전회 전시회 인증서 사본 1부(인증받은 경우에만 제출)

 ⑩ 서약서 1부 [첨부 양식 사용]


9. 신청 시 유의사항

 ① 신청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② 세부일정은 심사평가 및 지원협의회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변경시 별도 통보)

 ③ 아래의 행사는 신청자격에서 제외됩니다.

   -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전시회 및 대행전시회

   - 공연, 기업문화행사, 장기행사(여름 물놀이 등)

 ④ 주관사가 유사 아이템 전시회를 1년에 2회 이상 개최하는 경우는 1회만 신청 가능합니다.

 ⑤ 지원대상 결정은 정량평가(서류심사), 정성평가(서면심사) 결과를 반영하고, 정책적 수요, 지역산업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최고점수 순으로 예산 범위 내 선정합니다.

   - 심사방법 : 정량평가(20점)+정성평가(80점)

    · 정량평가 : 서류심사(20점) +가점(8~10점)

    · 정성평가 : 서면심사(80점)

 ⑥ 경남소재 주관사인 경우 및 타 지역 주관사가 경남소재 주관사와 컨소시엄을 구성할 경우 가점 5점이 인정됩니다.

    (붙임5 선정기준표 참조)

 ⑦ 지역특화 전시회와 컨벤션 동시개최(2일이상, 150명이상) 시 가점 2점이 인정됩니다.

 ⑧ 정성평가는 사업계획서 및 PT 자료 등 활용하여 서면심의 합니다. 

 ⑨ 정성평가를 위한 서류 미제출시 심사에서 제외됩니다.

 ⑩ 신청기관이 제안한 목표부스 규모의 85%를 미달하는 경우 및 당초 계획대비 자부담 감소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환수될 수 있습니다.

 ⑪ 자부담은 보조금 대비 최소 100% 이상 편성되어야 합니다. 

 ⑫ 신청기관이 제출한 서류가 공고기준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내용정정 및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신청 서류의 미비, 연락불가 등으로 발생한 불이익은 신청자 책임입니다. 

 ⑬ 지원전시회로 선정된 전시주관사 중 아래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차기년도 신청 자격을 제한 할 수 있습니다. 

   - 전시회 결과 및 정산 보고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지원금 집행내역을 허위 보고할 경우 : 최대 3년

   - 전시주관사의 귀책사유로 전시회를 취소하였거나 지원금의 1/3이상 환수 받은 전시회 : 최대 3년

 ⑭ 경상남도, 창원시, 도·시 산하기관 및 출자출연기관, CECO사업단 직접개최 전시회의 경우 

     상기 기준의 적용에 예외를 둘 수 있습니다.


10. 세부일정(안)

 ○ 전시회 지원사업 추가공고           :  3. 19.(목)

 ○ 서류접수                                   :  3. 19.(목)~4. 20.(월)

 ○ 정량평가 및 정성평가                 :  4. 21.(화)~5.  1.(금)

 ○ 마이스산업 지원협의회 심의       :  5.  4.(월)~5. 15.(금)

 ○ 2020년 전시회 지원 협약체결      : 5월말경 


※ 붙임서류 

[붙임 1] 전시회 지원사업 신청서류 1부

[붙임 2] 신청서 및 서약서 각 1부

[붙임 3]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작성요령 1부

[붙임 4] 전시사업 개최실적서 1부

[붙임 5] 선정기준표(지역산업전시회) 각 1부

[별표 1-1] 지역산업전시회 사업예산서 작성항목 구분.   끝.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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