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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MICE업계 위기극복 지원』 사업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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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825회 작성일 20-06-10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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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공고 제2020 – 1140호
코로나19 『MICE업계 위기극복 지원』사업 공고

「경상남도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코로나19 감염병의 세계적 확산으로 전시·컨벤션등 MICE행사 취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MICE업계 위기극복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20년 6월 일

경상남도지사

1. 사 업 명 : MICE업계 위기극복 지원사업

2. 신청대상 : 공고일 기준 도내 등록된 MICE 업체중 아래 업종해당

국제회의기획업, 전시 및 행사 대행업, 전시회기획및대행서비스업
  ※ 신청대상 업종 중 2개 이상 중복 업체는 1개 업종으로만 신청
  ※ 제외대상 – 회의 및 전시시설, 켄벤션센터, 교육기관, 여행사, 항공사, 대기업, 국공립시설, 호텔 등

3. 신청기간 : '20. 6. 10.(수) ~ 6. 19.(금) 10일간

4. 지원규모 : 40개사 정도(업체당 5백만원 한도)

5. 사 업 비 : 200백만원(도비 80, 시군비 120), 도비40%, 시군비60%

6. 지원내용

○ 지속가능·사회재난 위기대응 MICE행사기획 및 운영 관련 콘텐츠 개발비

생활속거리두기 행사를 위한 방역 관련 비용(안전지킴이 포함)

○ 침체된 MICE행사 홍보강화를 위한 홍보·마케팅 비용※ 시설비, 인건비(안전지킴이 제외), 임대료 등은 지급불가

7. 선정방법 : 심사위원회에서 최종 선정

8. 선정기준 : 위 신청대상 중 주된 업종이 마이스 관련으로 아래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 최근 2년간(2018~2019) 평균매출액 35억원(부가세별도) 이하

- 최근 2년간(2018~2019) 도내에서 개최된 마이스 관련 실적 3건 이상

- 2020년 1월말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 3인 이상
※ 주된 업종이 마이스관련 업체가 아닐 경우 지원배제

9. 접 수 처

- (우편) 경남 창원시 의창구 용지로 248(용호동) 경남연구원 3층 경상남도청 관광진흥과 MICE축제담당(055-211-4623)

- (e메일) gksk0906@korea.kr

제출방법 : 우편 또는 이메일접수('20. 6. 19.(금) 18:00 도착분까지)

11. 지원사업 신청시 제출서류

○ MICE 업계 위기극복 지원 사업신청서 1부

○ 사업자등록증 1부

○ 2018~2019년 MICE 실적증명서 1부(붙임 서식)

○ 사업계획서(2페이지 이내) 1부
※ 행사개최 및 참여를 확인할 수 있는 추가증빙자료(용역 및 행사 계약서 사본, 발주처확인서, 관련 공문 등) 중 선택하여 제출

○ 4대보험 가입내역 확인서(사업장 가입자 명부) 1부

○ 2018~2019년 재무제표증명원(없는 경우 홈텍스 또는 세무대리인 확인 사업장현황신고서) 1부

○ 서약서 및 개인정보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붙임 서식)

12. 지원방법

○ 지원대상 : 심사위원회에서 최종 선정한 업체
  - 선정여부 개별 통보

○ 지원기간 : '20. 7. 1.(수) ~ 11. 30.(월)
  - 시·군별 추경예산 확보 후 집행가능하며, 시군별 예산확보시기에 따라 필요시 지원기간 연장가능

○ 지원대상 제출서류 및 제출기관
  - MICE 업계 위기극복 지원 사업비 신청서 1부
  - 통장사본
  - 지출증빙자료(지출내역서, 전자세금계산서, 계좌이체자료, 영수증 등)
  - 제출기관 : 사업장 소재지 시·군 담당부서

시군명 부서명 연락처 시군명 부서명 연락처
창원시 투자유치단 225-2673 함안군 가야문화유산담당관 580-2583
진주시 관광진흥과 749-8586 창녕군 생태관광과 530-1535
통영시 관광과 650-0552 고성군 미래산업과 670-2235
사천시 관광진흥과 831-2729 남해군 관광진흥담당관 860-8605
김해시 관광과 330-3242 하동군 관광진흥과 880-2377
밀양시 관광체육과 359-5788 산청군 관광진흥과 970-7203
거제시 관광마케팅과 639-4174 함양군 문화관광과 960-4361
양산시 문화관광과 392-3233 거창군 문화관광과 940-3422
의령군 문화관광과 570-2511 합천군 관광진흥과 930-4667

○ 사업비 지급 : 공고일 이후 지원내용 관련하여 사용한 비용을 증빙자료와 함께 해당 시군에 제출하면 사업장 소재지 시·군에서 검토 후 지급

[붙임 1] MICE 업계 위기극복 지원 사업신청서 1부.
[붙임 2] 사업계획서 1부.
[붙임 3] 실적증명서 1부.
[붙임 4] 서약서 1부.
[붙임 5]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 1부.
[붙임 6] MICE 업계 위기극복 지원 사업비 신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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