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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MICE업계 위기극복 지원』사업 추가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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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949회 작성일 20-07-14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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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공고 제2020 – 1307호        


코로나19 『MICE업계 위기극복 지원』 사업 추가공고


 「경상남도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코로나19 감염병의 세계적 확산으로 전시·컨벤션등 MICE행사 취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MICE업계 위기극복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추가공고하오니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20년  7월  13일


경 상 남 도 지 사



1. 사 업 명 : MICE업계 위기극복 지원사업

2. 신청대상 : 공고일 기준 도내 등록된 MICE 업체중 아래 업종해당

 ○ 국제회의기획업, 전시 및 행사 대행업, 전시회기획및대행서비스업

   ※ 신청대상 업종 중 2개 이상 중복 업체는 1개 업종으로만 신청

   ※ 제외대상 – 회의 및 전시시설, 켄벤션센터, 교육기관, 여행사, 항공사, 대기업,  국공립시설, 호텔 등

3. 신청기간 : '20. 6. 24.(수) ~ 7. 3.(금) 10일간

4. 지원규모 : 40개사 정도(업체당 5백만원 한도)

5. 사 업 비 : 200백만원(도비 80, 시군비 120), 도비40%, 시군비60%

6. 지원내용

 ○ 지속가능·사회재난 위기대응 MICE기획 및 운영 관련 콘텐츠 개발비

  - 경남특화MICE행사 기획, 코로나19 대응 비대면 온라인 콘텐츠 개발, 친환경 MICE프로그램 기획 등

 ○ 생활속거리두기 MICE를 위한 방역 관련 비용(안전지킴이 포함)

  - 열화상카메라렌탈, 방역소독, 방역물품 비용(마스크, 손소독제, 안면가드, 비접촉체온계 등) 참관객QR시스템 구축비용 등

 ○ 기타 MICE활성화를 위한 홍보·마케팅 비용 등

  - 온·오프라인 홍보마케팅 및 홍보물제작, 앱 및 웹(홈페이지)개발, 홍보마케팅을 위한 관련 회의·설명회·시연·F&B·대관비용 등

 ○ 노후 마이스 행사 설치기자재 유지보수 관련 비용

  - 장시간 행사 미개최로 수리·수선이 필요한 설치 기자재 보수비용

   ※ (사용불가 항목) 시설비 등 업체의 자본적경비, 상근직원인건비(안전지킴이 제외), 사무실 임대료, 

        사무집기 구입 등 일반운영비, 총회·임원회의 등 소요경비, 부가세 및 기타 본 사업과 관련없는 경비

7. 선정 및 지원방법

  - 선정기준에 부합하는 업체가 20개를 초과하지 않을 경우 최대 5백만원 한도내 지원, 초과할 경우 균등하게 지원

  - 선정업체 개별 통보(7월중, 도→시군 및 선정업체)

8. 선정기준 : 위 신청대상 중 주된 업종이 마이스 관련으로 아래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 최근 2년간(2018~2019) 평균매출액 35억원(부가세별도) 이하, 

  - 최근 2년간(2018~2019) 도내에서 개최된 마이스 관련 실적 3건 이상

   ※ 주된 업종이 마이스관련 업체가 아닐 경우 지원배제

9. 접 수 처

  - (우편) 경남 창원시 의창구 용지로 248(용호동) 경남연구원 3층 경상남도청 관광진흥과 MICE축제담당(055-211-4623)

  - (e메일) iflora@korea.kr

10. 제출방법 : 우편 또는 이메일 접수('20. 7. 24.(금) 18:00 도착분까지)

11. 지원사업 신청시 제출서류  

 ○ MICE 업계 위기극복 지원 사업신청서 1부

 ○ 사업자등록증 1부

 ○ 2018~2019년 MICE 실적증명서 1부(붙임 서식)

 ○ 사업계획서(2페이지 이내) 1부 

   ※ 행사개최 및 참여를 확인할 수 있는 추가증빙자료(용역 및 행사 계약서 사본, 발주처확인서, 관련 공문 등) 중 선택하여 제출

   ※ 행사 미개최 사업계획의 경우 사업계획서만 제출

 ○ 2020년 1월 기준 4대보험 가입내역 확인서(사업장 가입자 명부) 1부

 ○ 2018~2019년 재무제표증명원(없는 경우 홈텍스 또는 세무대리인 확인 사업장현황신고서) 1부

 ○ 서약서 및 개인정보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붙임 서식) 

12. 지원기간 : '20. 8. 20.(목) ~ 11. 30.(월)

 ○ 시·군별 추경예산 확보 후 집행가능하며, 시군별 예산확보시기에 따라 필요시 지원기간 조정 및 연장가능

13. 지원대상 제출서류 및 제출기관(지원대상 선정업체에 한함)

 ○ MICE 업계 위기극복 지원 사업비 신청서 1부

 ○ 통장사본

 ○ 지출증빙자료(지출내역서, 전자세금계산서, 계좌이체자료, 영수증, 기획서 및 개발 성과물 등)

 ○ 제출기관 : 사업장 소재지 시·군 담당부서

시군명

부서명

연락처 

시군명 

부서명 

연락처 

창원시

투자유치단 

225-2673 

함안군

가야문화유산담당관

580-2583

진주시

관광진흥과 

749-8586

창년군 

생태관광과 

530-1535

통영시 

관광과 

650-0552 

고성군 

미래산업과 

670-2235 

사천시 

관광진흥과 

831-2729 

남해군 

관광진흥담당관 

860-8605 

김해시 

관광과 

330-3242 

하동군 

관광진흥과 

880-2377 

밀양시 

관광체육과 

359-5788 

산청군 

관광진흥과 

970-7203 

거제시 

관광마케팅과 

639-4174 

함양군 

문화관광과 

960-43561 

양산시 

문화관광과 

392-3233 

거창군 

문화관광과 

940-3422 

의령군 

문화관광과 

570-2511 

합천군 

관광진흥과 

930-4667 

○ 사업비 지급 : 공고일 이후 지원내용 관련하여 사용한 비용을 증빙자료와 함께 해당 시군에 제출하면 사업장 소재지 시·군에서 검토 후 지급


[붙임 1] MICE 업계 위기극복 지원 사업신청서 1부.

[붙임 2] 사업계획서 1부.

[붙임 3] 실적증명서 1부.

[붙임 4] 서약서 1부.

[붙임 5]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 1부.

[붙임 6] MICE 업계 위기극복 지원 사업비 신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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