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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에 따른 행정명령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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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594회 작성일 20-08-24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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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공고 제2020- 1511호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에 따른 행정명령 안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예방 및 확산을 차단하고자「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경상남도에 소재하는 ①고위험시설, ②다중이용시설, ③집합·모임·행사(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에 대하여 집합금지·제한 명령을 시행합니다.

2020년  8월 22일
경 상 남 도 지 사 

1-1. 고위험시설 집합금지 행정명령

 가. 처분당사자 : 지역확진자 발생 6개 시‧군(창원시, 진주시, 양산시, 거제시, 김해시, 창녕군) 고위험시설* 책임자·종사자 및 이용자 
   * 고위험시설(12종) :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실내스탠딩공연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대형학원(300인 이상), 뷔페(결혼식장 뷔페 포함), PC방

 나. 처분내용 : 집합금지

 다. 처분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제2호

 라. 처분사유 : 경남도내에서의 지역감염 사례가 확산되어 지역사회에서 감염 위험성이 크고, 
                      감염병 전파 차단을 위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함

 마. 처분기간 : 2020. 8. 23.(일) 00:00 ~ 별도 해제시까지

 바. 처분의 효력 발생일 : 2020. 8. 23. 00:00부터

3. 집합·모임·행사(실내 50인이상 실외 100인 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

 가. 처분당사자 : 경남도내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이 대면으로 모이는 모든 사적·공적 집합·모임·행사*
    * 집합·모임·행사 : 동일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사전에 합의·약속·공지된 일정에 따라 동일한 장소에 모여서 진행하는 
      일시적인 집합·모임·행사

 나. 처분내용 : 집합금지

 다. 처분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제2호

 라. 처분사유 : 경남도내에서의 지역감염 사례가 확산되어 지역사회에서 감염 위험성이 크고, 감염병 전파 차단을 위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함

 마. 처분기간 : 2020. 8. 23.(일) 00:00 ~ 별도 해제시까지

 바. 처분의 효력 발생일 : 2020. 8. 23. 00:00부터 

5. 이 처분에 위반한 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0조 제7호에 따라 고발조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될 수 있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에 의한 집합금지 처분 및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 ․ 조사 ․ 치료 등 
   방역비용이 구상 청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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