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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컨벤션센터 북라운지 디자인 설계 및 설치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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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633회 작성일 19-06-03 16:49

본문

입찰공고문


이 입찰설명서는 창원컨벤션센터사업단에서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으로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숙지하여야 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입찰명

 창원컨벤션센터 북라운지 디자인설계 및 설치용역

 용역내용

 ◦ 창원컨벤션센터 1층 공간면적 약 121㎡ (11m(W)×11m(H)) 규모의 북 라운지 

   디자인설계 및 설치용역 

   (규모 및 형태는 제안 내용을 고려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변경 가능)

   ※ 기타 세부내용은 붙임 "제안요청서" 참조

 예정가격

 50,000,000원(부가세 포함)

 용역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3주 이내

 (총 계약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7일 이내에서 연장 가능)

 입찰방법

 제한경쟁 제안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계약방법

 협상(제안심사)에 의한 계약


2. 입찰일정

 제안서 및 입찰서류

접    수

 2019. 6. 12(수) 16:00까지

 - 제출장소 : 창원컨벤션센터사업단 경영기획팀 방문접수(우편접수 불가)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원이대로 362 창원컨벤션센터 6층)

  ※ 마감일시 이후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제안서 평가

(P/T)

 ◦ 세부일정은 업체별 추후 통보

 가격개찰

 ◦ 제안서 평가 및 기술평가점수 확정 후

 ※ 현장설명회는 생략하며 공고기간 이내 평일(월~금, 공휴일 제외) 14:00 ~ 16:00에 한해

    현장방문이 가능합니다(담당자 동반 가능) (경영기획팀 박소영 대리 055-212-1025)


3. 입찰참가자격 (아래의 자격조건을 모두 갖춘 업체에 한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거 참가자격을 

   구비하고 동 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 자

 ◦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의거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 최근 3년 이내(2016.1.1. 이후) 3천만원 이상(VAT포함) 유사 용역수행실적 보유 업체

 ◦ 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부도, 화의, 회생, 법정관리대상이 아닌 자

 ◦ 공고일 기준 사업개시일 1년 이상인 업체 (사업자등록증 기준)

 ◦ 공동수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입찰보증금

 ◦ 입찰참가자는 입찰 등록시에 입찰금액의 10/100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현금(시중은행발행 자기앞수표 포함)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보증서 도는 증권으로 “코엑스” 를 피보험자로 하고 대체납부 할 수 있습니다. 

   ((주)코엑스 사업자등록번호: 120-81-01603)

   가) 은행의 지급보증서

   나) 보증보험(주)발행 입찰이행 보증보험증권

   다) 해당공제조합이 발행한 보증서 

◦ 입찰보증금(현금의 경우)은 입찰절차 종료 후 입찰자의 청구에 의하여 반환합니다. 

◦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계약체결 시 까지 반환하지 아니하며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행 입찰보증금은 “코엑스”에 귀속됩니다.


5. 입찰서의 작성

 ◦ 가격제안서는 제안요청서 별첨문서 양식에 의거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예정가격은 발주기관 제시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 가격제안서의 제안금액은 입찰대상에 대한 가격으로 제세금을 포함한 총액으로 표기하여야 합니다. (세부산출내역 필수 포함)


6. 낙찰자 선정방법

 ◦ 종합평가(기술평가 90% + 가격평가 10%) 결과 고득점자부터 순차적으로 협상을 실시합니다. 

   다만,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평가점수가 배점한도의 80%미만은 협상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종합평가 합산점수 고득점 순에 따라 협상을 하되, 합산점수가 동점일 경우 기술평가가 높은 제안사를 선순위로 하며, 

   만약, 기술평가도 동점일 경우는 기술평가의 평가항목 중 배점이 높은 항목의 고득점자를 선순위로 합니다.


7. 입찰의 성립

 ◦ 입찰은 2개사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합니다. 단, 단일 업체 입찰 참가 시 기술평가점수가 배점한도의 80%(72점)

   이상일 경우 유효한 입찰로 봅니다.

 ◦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공고 입찰을 시행, 공고일은 5일까지 단축할 수 있습니다.

 

8. 입찰의 무효

 ◦ 지방자체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 시행규칙 42조에 따라 처리합니다.

 ◦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가) 입찰참가 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 

    나) 대리권이 없는 자가 한 입찰 

    다) 소정일시까지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한 입찰 

    라) 담합하거나 타인의 경쟁참가 또는 관계자의 업무집행을 방해한 자의 입찰 

    마) 소정의 등록절차를 필하지 아니한 자가 제출한 입찰

 ◦ 입찰서류(제안서 포함)가 마감시간까지 우리 사업단에 도착하지 않거나 접수된 서류의 미비 사항에 대하여 

   사업단이 보완시기를 지정한 보완요청에 대하여 사업단 보완요청 지정시기까지 보완되지 않거나 보완정도가 

   미흡한 경우 무효인 입찰로 처리합니다.

 ◦ 낙찰 하한율(90%) 미만 투찰한 입찰은 제안서 평가결과에도 불구하고 무효인 입찰로 처리합니다.


9. 투찰의 무효

 ◦ 입찰서상의 금액이 입찰보증금이 보증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기재된 입찰서


10.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자는 최대 5년간 당사의 입찰참가를 제한합니다.

  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나) 계약의 이행에 있어서 고의로 공사 등을 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물품의 품질, 수량을 부정 납품한 자

  다) 경쟁 입찰에 있어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거나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

  라) 입찰참가를 방해하거나 낙찰자의 계약체결 또는 그 이행을 방해한 자 

  마) “코엑스”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시키거나 승인 받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

  바) 입찰에 참가하기 위하여 제출한 서류, 기타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하거나 변조한 자

  사) 고의로 무효입찰을 한 자 

  아) 입찰참가 신청서 또는 입찰참가 승낙서를 제출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계속하여 3회 이상 입찰에 참가하지 아니한 자 

  자) 감독 또는 검사에 있어서 그 직무수행을 방해한 자 

  카) 안전대책을 소홀히 하여 공중에게 위해를 가한 자

  타) 우리 회사에서 배임, 횡령, 뇌물 등의 사유로 징계를 받고 퇴사한 자


11. 입찰참가 제출서류

 ① 입찰참가신청서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각 1부 

     (입찰참가신청서의 대표자 란은 본 인감을 사용하여 날인하여야 함)

 ③ 가격제안서, 세부산출내역서 각 1부 (별도 밀봉, 날인하여 제출)

 ④ 입찰대리인 재직증명서(대표 이외 대리인이 서류를 제출할 경우)

 ⑤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

 ⑥ 입찰이행보증증권 (낙찰자가 협상완료 후 계약체결 미 이행시 발주기관에 귀속됨)

 ⑦ 제안서 및 제안요약서(발표자료) 각 8부(원본1부, 사본7부) (원본에는 법인인감 날인) 

 ⑧ 제안서 및 제안요약서 원본 파일수록 USB 1개 (겉면에 제출 업체명 표시) 

    a. 제안서와 첨부자료(각종 증빙서류)는 구분하여 제출하되, 

        인식표(견출지) 등을 붙여 해당 증빙자료가 쉽게 구분될 수 있도록 합니다.

    b. 상기 입찰참가 제출서류 중 누락 시 입찰접수를 하지 않으니 필히 확인하시기 바라며,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⑨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각종 증빙서류 일체

※ 모든 서류는 원본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사본 제출 시 반드시 원본대조를 필하여야 함. 

   (우편 또는 팩스 접수 불가)


12. 기타사항

 ◦ 입찰결과 낙찰예정자로 선정된 업체는 통보일로부터 즉시 협상을 개시하여야 하며, 협상개시일로부터 7일 이내에 

   협상을 완료하고, 협상 완료된 내용에 따른 제반서류(설계도, 디자인시안, 세부예산산출내역서, 기타 발주기관이 요청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제안요청서 등 관련서류를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발주기관은 필요한 경우 입찰에 관한 사항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이때에는 변경사항을 입찰 전에 참가자에게 통지합니다. 



2019. 6. 3.


창원컨벤션센터사업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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