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거리두기 1.5단계 행정명령 고시(경상남도 고시 제2021-6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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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33회 작성일 21-02-15 15:58본문
경상남도 고시 제2021-67호
사회적거리두기 1.5단계 행정명령 고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예방 및 확산을 차단하고자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및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대한 행정명령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2월 13일
경상남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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